태풍 프란시스코 폭우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한국 남쪽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려올것으로 보인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밤 영향권에 들어갈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침수피해나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에 대한 보장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담보로 가입된 차량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이나 홍수, 침수로 인한 차량 파손손상에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내에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로 배상이 가능한경우는 주차장 침수사고,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
홍수지역에서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이다.
잘 알아야할것은 보상제외 항목이 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 물이 들어갈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로 보상에서 제외되며, 튜닝한 부분의 제한, 차량안에 놓아둔 다른물건의 경우 보상항목에서 제외된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접수는 보험사에 이를 알리면 2~3일 안에 접수가 완료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를 할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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